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연계고용제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연계고용제도

코액터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연계고용제도를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금액의 최대 50%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코액터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연계고용제도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금액의 최대 50%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 산식>

수급액비율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장애인은 2배수)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 산식>

수급액비율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장애인은 2배수)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예시

고용부담금 1억원인 기업의 연계고용 감면조건

2023년 기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계산 (단위: 원/공급가액 기준)
고객사 연간 수급액 126,000,000원 고요한M
장애 드라이버 수
100명
고요한M 매출
(2023년 가정)
3,000,000,000원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198명
(중증장애 2배수)
수급액 비율 4% 2023년 고용부담금
기초액
1,207,000원
연간 부담금 감면액 120,448,944원 수급액비율 x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
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86,857,056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x 60%
(고용부담금의 최대 60%만 감면 가능)
63,000,000원 고객사 연간 수급액 x 50%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63,000,000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의 60% 와
고객사 연간 수급액의 50% 중 낮은 금액
2023년 기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계산 (단위: 원/공급가액 기준)
고객사 연간 수급액 126,000,000원 고요한M
장애 드라이버 수
100명
고요한M 매출
(2023년 가정)
3,000,000,000원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198명
(중증장애 2배수)
수급액 비율 4% 2023년 고용부담금
기초액
1,207,000원
연간 부담금 감면액 120,448,944원 수급액비율 x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
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86,857,056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x 60%
(고용부담금의 최대 60%만 감면 가능)
63,000,000원 고객사 연간 수급액 x 50%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63,000,000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의 60% 와
고객사 연간 수급액의 50% 중 낮은 금액

* 고요한M의 2023년 매출 목표액은 30억, 장애인 드라이버 고용은 100명 입니다.
* 고객사 연간 수급액은 코액터스와 도급계약할 금액입니다.
* 감면액은 고객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60%와 연간 수급액(코액터스와 도급계약한 금액) 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
* 2023년 부담기초액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수준 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2023년 적용, 2024년 신고)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 ~ 3/4 에 미달하는 경우 1,279,42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 ~ 1/2 에 미달하는 경우 1,448,4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 에 미달하는 경우 1,689,8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10,5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고용부담금 1억원인 기업의 연계고용 감면조건

2023년 기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계산(단위: 원/공급가액 기준)
고객사
연간
수급액
126,000,000원 고요한M
장애 드라이버 수
100명
고요한M 매출
(2023년 가정)
3,000,000,000원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198명
(중증장애 2배수)
수급액
비율
4% 2023년 고용부담금
기초액
1,207,000원
연간 부담금 감면액 120,448,944원 수급액비율 x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
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86,857,056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x 60%
(고용부담금의 최대 60%만 감면 가능)
63,000,000원 고객사 연간 수급액 x 50%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63,000,000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의 60% 와
고객사 연간 수급액의 50% 중 낮은 금액

* 고요한M의 2023년 매출 목표액은 30억, 장애인 드라이버 고용은 100명 입니다.
* 고객사 연간 수급액은 코액터스와 도급계약할 금액입니다.
* 감면액은 고객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60%와 연간 수급액(코액터스와 도급계약한 금액) 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
* 2023년 부담기초액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수준 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2023년 적용, 2024년 신고)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 ~ 3/4 에 미달하는 경우 1,279,42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 ~ 1/2 에 미달하는 경우 1,448,4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 에 미달하는 경우 1,689,8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10,5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절차

STEP 1.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도급업무 약정서 체결(계약 기간 1년 이상, 서비스 제공도 가능)
STEP 2. 매달 운행내역 등 서비스 사용내역을 고요한 비즈니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STEP 3. 매달 실제 사용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 (지급확인서 또는 입금확인증 필요)
STEP 4. 각 해년도 계약 시점 ~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 감면신청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10일 (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 우선)

STEP1.연계고용 도급계약서/도급업무 약정서 체결(계약 기간 1년 이상, 서비스 제공도 가능)

STEP2.매달 운행내역 등 서비스 사용내역을 고요한 비즈니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STEP3.매달 실제 사용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 (지급확인서 또는 입금확인증 필요)

STEP4.각 해년도 계약 시점 ~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 감면신청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10일 (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 우선)

사용기업 준비서류

1)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2) 연계고용 계약서와 약정서
3) 연계고용 영수증(세금계산서 및 지급확인증)

1)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2) 연계고용 계약서와 약정서
3) 연계고용 영수증(세금계산서 및 지급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