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코액터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연계고용제도를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금액의 최대 50%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코액터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연계고용제도를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금액의 최대 50%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 산식>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장애인은 2배수)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 산식>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장애인은 2배수)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예시
고용부담금 1억원인 기업의 연계고용 감면조건
| 2023년 기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계산 (단위: 원/공급가액 기준) | |||
|---|---|---|---|
| 고객사 연간 수급액 | 126,000,000원 | 고요한M 장애 드라이버 수 |
100명 |
| 고요한M 매출 (2023년 가정) |
3,000,000,000원 |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
198명 (중증장애 2배수) |
| 수급액 비율 | 4% | 2023년 고용부담금 기초액 |
1,207,000원 |
| 연간 부담금 감면액 | 120,448,944원 | 수급액비율 x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 | |
| 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 86,857,056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x 60% (고용부담금의 최대 60%만 감면 가능) |
|
| 63,000,000원 | 고객사 연간 수급액 x 50% | ||
|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
63,000,000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의 60% 와 고객사 연간 수급액의 50% 중 낮은 금액 |
|
| 2023년 기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계산 (단위: 원/공급가액 기준) | |||
|---|---|---|---|
| 고객사 연간 수급액 | 126,000,000원 | 고요한M 장애 드라이버 수 |
100명 |
| 고요한M 매출 (2023년 가정) |
3,000,000,000원 |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
198명 (중증장애 2배수) |
| 수급액 비율 | 4% | 2023년 고용부담금 기초액 |
1,207,000원 |
| 연간 부담금 감면액 | 120,448,944원 | 수급액비율 x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 | |
| 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 86,857,056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x 60% (고용부담금의 최대 60%만 감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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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0,000원 | 고객사 연간 수급액 x 50% | ||
|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 63,000,000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의 60% 와 고객사 연간 수급액의 50% 중 낮은 금액 |
|
* 고요한M의 2023년 매출 목표액은 30억, 장애인 드라이버 고용은 100명 입니다.
* 고객사 연간 수급액은 코액터스와 도급계약할 금액입니다.
* 감면액은 고객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60%와 연간 수급액(코액터스와 도급계약한 금액) 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
* 2023년 부담기초액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수준 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3년 적용, 2024년 신고) |
가산율 |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207,000원 | - |
| 의무고용인원의 1/2 ~ 3/4 에 미달하는 경우 | 1,279,420원 | 6%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 ~ 1/2 에 미달하는 경우 | 1,448,400원 | 20%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 에 미달하는 경우 | 1,689,800원 | 40% 가산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010,58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고용부담금 1억원인 기업의 연계고용 감면조건
| 2023년 기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계산(단위: 원/공급가액 기준) | ||||
|---|---|---|---|---|
| 고객사 연간 수급액 |
126,000,000원 | 고요한M 장애 드라이버 수 |
100명 | |
| 고요한M 매출 (2023년 가정) |
3,000,000,000원 |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
198명 (중증장애 2배수) |
|
| 수급액 비율 |
4% | 2023년 고용부담금 기초액 |
1,207,000원 | |
| 연간 부담금 감면액 | 120,448,944원 | 수급액비율 x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 | ||
| 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 86,857,056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x 60% (고용부담금의 최대 60%만 감면 가능) |
||
| 63,000,000원 | 고객사 연간 수급액 x 50% | |||
|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
63,000,000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의 60% 와 고객사 연간 수급액의 50% 중 낮은 금액 |
||
* 고요한M의 2023년 매출 목표액은 30억, 장애인 드라이버 고용은 100명 입니다.
* 고객사 연간 수급액은 코액터스와 도급계약할 금액입니다.
* 감면액은 고객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60%와 연간 수급액(코액터스와 도급계약한 금액) 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
* 2023년 부담기초액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수준 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3년 적용, 2024년 신고) |
가산율 |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207,000원 | - |
| 의무고용인원의 1/2 ~ 3/4 에 미달하는 경우 | 1,279,420원 | 6%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 ~ 1/2 에 미달하는 경우 | 1,448,400원 | 20%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 에 미달하는 경우 | 1,689,800원 | 40% 가산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010,58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절차
STEP 1.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도급업무 약정서 체결(계약 기간 1년 이상, 서비스 제공도 가능)
STEP 2. 매달 운행내역 등 서비스 사용내역을 고요한 비즈니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STEP 3. 매달 실제 사용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 (지급확인서 또는 입금확인증 필요)
STEP 4. 각 해년도 계약 시점 ~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 감면신청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10일 (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 우선)
STEP1.연계고용 도급계약서/도급업무 약정서 체결(계약 기간 1년 이상, 서비스 제공도 가능)
STEP2.매달 운행내역 등 서비스 사용내역을 고요한 비즈니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STEP3.매달 실제 사용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
(지급확인서 또는 입금확인증 필요)
STEP4.각 해년도 계약 시점 ~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 감면신청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10일 (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 우선)
사용기업 준비서류
1)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2) 연계고용 계약서와 약정서
3) 연계고용 영수증(세금계산서 및 지급확인증)
1)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2) 연계고용 계약서와 약정서
3) 연계고용 영수증(세금계산서 및 지급확인증)